높은 경쟁률을 어렵게 뚫고
청약 당첨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미처 몰랐던 정책 등 정보 부재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놓치는 분들도 있었을 텐데요.
오늘은 꼭 체크해야 할
2021년 달라지는 청약제도에 대해 알아볼게요!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 무주택자,
2021년 내 집 마련 계획이 있으신 분이라면
지금부터 주목하세요!
" 월급은 그대로인데… "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야 하는 신혼부부, 시드머니가 아직은 부족한 이 시대의 청년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두려움은 점점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에서 특정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특별공급인데요.
* 특별공급: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특정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일반 청약자들과 경쟁하지 않고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2021년 1월부터 특별공급 대상자 중에서도 신혼부부와 무주택자(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위한 특별공급 소득요건이 크게 완화됩니다.
지금까지 소득요건이 맞지 않아 신청할 수 없었던 신혼부부, 무주택자 등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 신혼부부 특별공급
- 공공주택의 경우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이하에서 130%(맞벌이 140%)이하로 확대
- 민영주택의 경우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이하에서 140%(맞벌이 160%)이하로 확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공공주택의 경우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에서 130%이하로 확대
- 민영주택의 경우
월평균 소득 130% 이하에서 160%이하로 확대 공공주택의 경우
* 공공주택: 공급 주체가 LH, SH등 주택공사, 공공기관인 주택
* 민영주택: 공급 주체가 민간 건설사가 주도해서 만든 아파트, 쉽게 말해 우리가 알고 있는 브랜드 아파트
2021년 2월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 당첨자는 정해진 기간동안 실거주할 의무가 새롭게 생겨납니다.
▶ 공공택지 분양가격
- 인근 시세의 80% 미만인 경우: 5년
- 인근 시세의 80% 이상인 경우: 3년
▶ 민간택지 분양가격
- 인근 시세의 80% 미만인 경우: 3년
- 인근 시세의 80% 이상인 경우: 2년
만약 거주의무기간을 지키지 않는다거나,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당첨 이후 바로 전세를 주는 등의 위법 행위 적발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해외 체류, 생업, 취학, 질병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이 경우에는 청약 신청 전 해당 입주자 모집 공고문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가상한제: 주택 분양가격에 상한선을 정해 분양가를 그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
* 택지: 주거용 또는 부수건물의 건축용지로 이용할 수 있는 토지
* 공공택지: 국가, 지차체, 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공공사업에 의해 개발 및 조성되는 택지
* 민간택지: 건설사 등 민간업체가 조성해 사적 영리을 추구하는 사업에 의해 개발 및 조성되는 택지
실거주 목적으로 집이 정말 필요해서 청약하는 분들도 있지만, 단기 이익, 투기 목적인 경우도 있답니다.
기존에도 위장 전입이나 허위 임신진단서 등 청약불법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었지만, 분양권 전매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는 약한 편이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질서가 교란되기도 했습니다.
2021년 2월부터는 분양권 전매 제한 위반자 및 알선자는 적발일로부터 10년간 청약이 불가하도록 법적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정말 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함이죠.
* 분양권: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전매: 구입한 부동산을 단기 이익 목적으로 다시 파는 행위
* 위장전입: 실제로 거주하기 않으면서 주민등록법상의 주소만 바꾸는 것
* 허위 임신진단서 악용 사례: 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을 위해 허위로 임신진단서를 위조하는 사례 발생
2021년 1월 이후부터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과도한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서 인데요.
기존에는 분양권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분양 주택을 실제 취득하기 전까지는 1주택자로 여겼는데요. 2021년부터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어 1주택+1분양권을 가졌다면 2주택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주택수 계산시 분양권도 포함되어 양도세가 매겨진다는 점도 명심하세요!
출처 : 서울주택도시공사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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