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익한 글

다가구, 다세대? 주택 종류별 구분방법 알고가자!

by 현토리스토리 2021. 4. 5.
반응형

수많은 집과 상가 건물, 회사 건물들

이 건축물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겉보기엔 건물이 다 여기서 거기! 똑같아 보이지만

잘 살펴보면 차이점이 분명 있답니다.

 

차이을 굳이 알아야 하나요?😭

알아두면 정말 쓸 데 있을 거예요!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차이를 헷갈려서

세금 폭탄을 포옥~ 떠안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용도로 부동산 계약,

건물 매입을 할 것인가에 따라

임대 및 매입 주택도 다르니까요.


건물을 분류하는 방법은 건축구조, 재료 등 다양하지만 용도에 따라 분류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이랍니다.

용도별 건축물 분류에 앞서 단독주택, 공동주택을 분류하는 기준을 먼저 알아볼게요.

‘소유권 형태에 따라 구분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소유권이 1개면 단독주택, 세대별 구분 소유권으로 여러 개면 공동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죠.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아요.

🏠 단독주택

하나의 주택 안에 하나의 세대가 생활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 공동주택

하나의 건축물 안에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며 독립된 주거 생활이 가능한 주택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어떤 의미인지

감 잡았으셨나요?

이제 본격적으로

용도별 건축물 종류를 배워볼게요!

단독주택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공관: 정부의 고위관리직이 공적으로 사용하는 저택

 

🏠 단독주택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1세대가 사는 주택입니다. 층수와 면적의 제한이 없다는 점이 다른 단독주택과 차이점이죠. 단독주택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 가정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시설(복지주택 제외)도 포함합니다.

🏠 다중주택

학생 또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택입니다. 하숙집과 같은 형태를 생각하시면 쉽게 연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연면적 330m2 이하각 방마다 욕실 설치는 가능하지만 취사시설은 설치 불가합니다. 단, 공동 취사시설의 경우 가능합니다.

* 2021. 6. 16부터 다중주택의 연면적 기준은 660m2이하로 변경됩니다.

🏠 다가구주택

다가구 주택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택입니다. 연면적 660m2 이하, 욕실 설치가 가능합니다. 다중주택과 차이점은 개별 취사시설이 설치 가능하다는 점, 주의할 사항은 대지 내 동별 세대수의 합이 19세대 이하로 제한이 있다는 점입니다.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공동주택으로 분류합니다.

단독주택을 제외한 노인복지시설, 원룸형 주택을 포함하며, 지하층은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합니다.

 

🏠 다세대주택

연면적이 660 m2 이하이며, 4개 층 이하인 주택입니다. 단, 1층 바닥면적의 일부를 필로티 구조의 주하장은 층수에서 제외합니다.

🏠 연립주택

1개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m2초과하고, 4개 층 이하인 1개 동 주택입니다. 다세대주택과 마찬가지로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 해당 부분은 층수에서 제외합니다.

🏠 아파트

아파트는 딱 보면 쉽게 알아볼 수 있죠. 연면적이 660 m2 초과하는 주택입니다. 연립주택과 다르게 층수가 많습니다. 5개 층 이상인 건축물입니다.

 

 

 

 

출처 : 서울도시주택공사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