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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음주운전 사고 땐 보험처리를 받기 어려워질 예정입니다.
2020년 발생한 두 사고, 혹시 기억하시나요?
음주운전자의 중앙선 침범으로 배달원 사망사고, 마약 환각상태에서 발생한 7중추돌
이 두가지 사고에서 운전자가 부담한 금액은 최대 300만원...
앞으로는 달라질 예정입니다.
앞으로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등의 사고시에도 보험사가 지급된 보험금 전액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해자의 수리비 청구도 제한받게 되었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 가해자의 차 수리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해자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사고발생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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